[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정애 국회의원 및 국제 수용자 자녀 지원 연대(INCCIP)와 함께 7월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INCCIP 제4회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전문가, 입법자, 당사자 등 13개국 100여 명이 참석해 수용자 자녀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부터 수용자 자녀 지원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연구와 입법 지원을 이어왔다. 2020년 4월 국회에서 처음 공식 논의가 시작됐고, 같은 해 12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용자 자녀 3법’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제도적 논의의 초석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022년부터 전국 교정본부 중심으로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운영하며, 긴급구호비 지급 등 연간 2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045가구 1,616명의 아동을 지원해왔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한정애 의원안은 기본계획 수립, 면회권 보장, 임산부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으며, 민홍철 의원안은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면회 지원 등을 포함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수용자 자녀 실태 및 지원 현황 조사·분석, ▲입법정보 및 쟁점 분석 자료 제공, ▲부처 간 협력과 민간 연계 정책 연구,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 보호 홍보,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 등 다방면에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수용자 자녀 지원 정책의 국제적 연대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포용과 인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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