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경기 의왕시에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되에 시민 건강권 증진 및 보건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한채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21일 제정됐다.
이에 따라의왕시민들이 심야 시간에도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장은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 3시간 이상이다.
한채훈 의원은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약국이 없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발생 시 의약품 등을 구입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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