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기본권'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치적 활동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기본권 보장과 공공성 유지의 균형을 위한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정당 가입이나 선거 관여 등 정치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 등을 금지행위로 구체화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제4항을 근거로 '교육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치적 활동의 엄격한 제한이 공무원과 교원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며,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한 입법 정책적 논의와 국제기구의 권고도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금지행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여전히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규정된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고, 직급과 직무 특성에 따라 허용 범위와 제한을 차등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허용 범위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되, 일반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미를 보존하면서도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균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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