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 복지국장과 담당자가 참석해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과 현장 의견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상담, 돌봄, 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나,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유출, 종사자 고용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존재한다.
경기도는 현재 AI 말벗서비스,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다양한 AI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운영 안전성과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미연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AI 복지서비스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AI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향후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 의원은 이를 통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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