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국회도서관은 27일 '최근 유럽 주요국의 헌법개정 및 논의동향'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특집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기본권 보장 강화, 지방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등 최근 유럽 주요국에서 이루어진 헌법개정 및 논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 성립(1987년) 이후 현재까지 만 38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헌법개정을 위해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개헌의 목적은 1987년 이후 변화된 국민의 가치관,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6개국은 2000년 전후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기본권 보장 강화 ▲지방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위해 다수의 헌법 조항을 개정했다.
먼저, 기본권 보장 강화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 평등 강화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도입 ▲시민 권리 보호관 및 여성의 자발적 임신 중단 규정 등을 신설했다.
스위스는 기본권을 체계화하면서 사회적 보장체계 중 가장 핵심인 ▲궁핍한 상태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했다. 핀란드는 기본권 조항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또,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불가분하며,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공화국임과 더불어 지방분권을 규정(헌법제1조)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보장과 지방자치단체 간 영향력 행사금지를 명시했다.
이탈리아는 국가에 명시적으로 전속된 권한 외 모든 권한을 주 정부에 이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스위스는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명시하고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 체계화에 관해 규정했다.
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스위스 일부 주는 주 헌법에 기후변화와 그 영향의 완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등을 규정했다.
룩셈부르크는 국가의 자연환경 보호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
프랑스 및 독일은 각각 헌법 및 기본법 제1조에 기후보호 등의 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국민투표가 필요한 강한 경성헌법이라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헌법개정 절차로 의회의결 외에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중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국민투표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그리고 독일과 핀란드는 국민투표 없이 의회의결로만 헌법을 개정하는 등 각 나라별로 다양한 헌법개정 절차를 두고 있다.
국회도서관 장지원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의 헌법개정 및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가들의 헌법개정 절차와 그에 따른 헌법개정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차후 우리나라 헌법개정 관련 논의와 절차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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