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29일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비상구 관련 행위에 국한돼 있다는 지적을 반영, 조례명을 변경하고 신고 대상, 절차, 포상금 지급 기준 등 전반을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소화펌프 방치, 화재수신기·비상전원 차단, 방화문 훼손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며 ▲월간 지급 건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초과 시에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소방서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안 의원은 "화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포상제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목적은 단순히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활성화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며 "신고포상제가 도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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