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 6개월분만 지급될 예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반쪽 지원이 아닌 온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근거가 다시 마련되었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1,614억 원)이 아닌 6개월분(807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올 하반기 감액추경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될 경우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지급하도록 예비비가 이미 편성돼 있다"며 "집행 근거가 연내 마련된 만큼, 계획된 1년분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서도 중앙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 지원 여부를 넘어 지방재정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 의장은 교육부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끊으려 할 때 강하게 반발했지만, 현 정부가 비슷한 금액을 삭감했음에도 입을 다물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측의 입장을 전하며 "법 개정이 8월에 이뤄졌으므로 상반기분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장은 "예산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고, 중앙정부 예비비 편성까지 되어 있는 만큼 법 개정과 동시에 1년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안정적 교육 환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은 단기적 재정 편성보다 정책 지속성과 실행력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는 향후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1년분 국고 지원 확보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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