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이 29일,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는 현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해당 지역 교육감에 대한 선거권이 있다.
강경숙 의원은 “16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교육정책이나 학교 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강 의원이 교육감 선거권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교육감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은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 폐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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