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적성과 역량을 살려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장민수 의원은 "현행 경기도교육청 관련 조례는 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 밖 청소년이 체계적 진로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발달 단계에 맞는 시책 마련 ▲진로체험 기관 발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진로교육 전문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직업 선택을 돕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이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 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자립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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