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의 처리속도와 일관성 등을 높여,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입법정책뉴스 ] 정부는 지난 11일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025년 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한편으로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하여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여 그 근거를 새로 만들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1,300여건의 기존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하고,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표준운영지침 규정 주요내용>

이번에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전부처에 즉시 배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여 규제 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도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주관부처 및 규제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조건 부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예방되고,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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