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가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도민의 생활안전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무를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안전 문제를 개인적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해 건강한 교통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교통법규 위반은 개인 문제를 넘어 도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건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을 통해 노동자와 도민 모두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입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도민 안전을 함께 지켜 나가겠다"며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도민은 생활안전 강화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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