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울산시의회는 9일 의회 1층 시민홀에서 입법평가위원 위촉식과 2025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시의회는 변호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 15명을 새롭게 입법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법제연구원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며, 평가 대상인 157건 조례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의견을 나눴다.
조례 입법평가는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평가 시행 후 4년이 경과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취지 반영 여부, 실효성, 개선 필요성 등을 살펴보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제·개정된 조례 157건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용역은 올해 5월 착수해 오는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제정뿐 아니라 사후 실효성 평가도 중요하다"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례는 정리하고 취지와 맞지 않는 조례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룡 의장은 "조례 제·개정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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