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변경승인 기준을 '건축법' 및 시행령과 일치시키고, 해당 심의를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사전승인 건축물의 변경승인 대상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간 기준 차이로 해석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신속·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사업 지원 신청도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사업 특성에 맞는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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