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연령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됐다.
경기도에는 약 1,642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며, 매년 200~300명의 보호종료 청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도는 2020년부터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년에 1회, 최대 3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자립준비청년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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