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경기도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거래(PPA·Power Purchase Agreement)의 발전 용량 요건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설비로도 거래가 가능해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직접 PPA를 이용하려면 발전용량이 1메가와트(MW)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보다 작은 규모로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1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약 3천 평(9천900㎡) 부지가 필요해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물리적·경제적 장벽을 크게 낮춘 셈이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해왔다. 민간투자 유치, 삼성전자 등 RE100 선언 기업과의 전력거래 지원, 제도 개선, 금융 지원,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RE100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20232024년) 경기도 산업단지 내 인허가를 받은 태양광 설비는 138MW로, 과거 10년(20132022년) 누적 설치량 107MW를 넘어섰다. 전체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의 60%가 최근 2년 새 설치된 것이다.
또한 도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해 '태양광발전업' 업종 추가를 가능하게 했다. 2023년까지만 해도 도내 산업단지 193곳 중 약 25%인 50곳에서만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으나, 현재 130곳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말까지 전 산업단지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이 전기요금을 절감하면서도 국제 RE100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 사용을 가능하게 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을 돕고, 이번 개정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경기 RE100 핫라인'을 운영하고,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을 통해 부지 발굴, 인허가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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