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충남도의회가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최광희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30일의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며 ▲개인 성장과 자기계발을 위한 자기성찰휴가의 이월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안식월 휴가제는 장기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기존의 자기성찰휴가는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10일 추가 휴가만 제공돼 긴 공직 생활에서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공백 우려가 있지만 사기 진작 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명예퇴직 휴가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새로운 삶 준비를 돕고, 자기성찰휴가 이월제도는 바쁜 업무로 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청공무원노조 최정희 위원장도 "이번 개정안은 헌신해온 직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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