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지적받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충남교육청의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례 명칭도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명확히 바꿨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기준(1.1%) 이상으로 규정하고 2%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실적 미달 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시정 요구 권한 부여 ▲구매담당자 교육 실시 근거 마련 ▲구매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신한철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 개회하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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