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의 원칙적 금지 필요
규제 시행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 신중한 검토 선행돼야

[입법정책뉴스] 과거 생활숙박시설은 저렴하고 취사시설을 갖추었다는 특징으로 장기투숙객들이 많이 이용하였으나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숙박업 외에 투자·주거목적의 분양이 많아졌다. 최근 정부가 사후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사회적 논란 발생과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생활숙박시설 주거용도 금지를 둘러싼 파장과 해결방안'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이용 금지라는 사후적 규제로 발생한 사회적 논란의 배경·현황과 다양한 쟁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적 측면과 기존 소유자의 권리보호 측면서 생활숙박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선책으로 먼저, 기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2012년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던 정부가 사후적으로 신고나 용도변경을 강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기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기위해서는 건축관련 법령뿐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및 설계변경에 따른 동의요건까지 모두 충족시켜야한다.
또, 생활숙박시설 분양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거짓·과장 광고, 분양 강요 등 부당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구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비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도 금지 조치로부터 발생한 국민적 혼란 및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방안으로는 먼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생활숙박시설은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활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사용을 금지한다.
이전에 건축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시설은 일시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준주택의 한 유형으로 건축기준을 규정하여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또, 분양시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수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행사의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분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 건축물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분양강요 등에 대한 금지·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심사 중이다.
또, 규제를 적용하기 전에 규제가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의 적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할 경우 국민에게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어 규제의 시행 전 신중한 검토의 선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사후규제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을 통한 적절한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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