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으로 '관청후견제' 도입하고,「시설미성년후견법」폐지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시설아동 후견제도의 한계와 공적 책임 강화: 관청후견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관청 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전국 23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총 8,345명이다. 이 중 5,316명은 후견인 없이 친권자만 있고, 친권자와 후견인이 모두 없는 아동은 570명이다. 시설장이 후견인인 아동은 2,202명에 이른다.
부모가 보호하지 못하여 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후견에 대해서는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라 시설장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체계적인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시설미성년후견법'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에게는'민법'으로 선임된 경우와 달리 법원에서 관리·감독을 받을 방안을 찾기 어려워 아동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설장이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동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른 후견인은 '민법'상 후견인과 달리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다.
친권이 일시 정지되거나 일부 제한되는 상황과 관계없이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아동의 친권자와 「시설미성년후견법」상 후견인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그 권한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부모가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관청후견' 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독일에서는 친권 부재 등의 사유로 시설에 보호된 아동에게는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직접 후견인을 맡아 법적·행정적 결정을 대행한다.
영국에서도 아동이 시설(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원칙적인 법적 보호자·후견인 역할을 수행한다.
입법조사처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관청후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시설보호아동 및 위기청소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관청후견 제도를 도입한다.
시설보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일시적인 보호를 위해 시설보호아동의 후견은 지자체가 후견인이 되는 관청후견인 제도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시설미성년후견법」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그 외 과제로「아동복지법」제15조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보호자 또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후견인 역할을 부여하여 진료, 금융, 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아동의 이익을 신속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한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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