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가 건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 현장에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했지만, 이로 인한 재정손실로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령은 운영 경비 부담을 지방에 지나치게 전가하고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기반 붕괴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건의안은 공공의료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 운영 체계 및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지방의료원의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며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인력·시설·운영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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