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관청후견제도' 도입 제안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 2025-10-02 10:04:05
'시설미성년후견법' 폐지 검토해야
[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발표한 '시설아동 후견제도의 한계와 공적 책임 강화: 관청후견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청후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3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총 8,345명으로, 이 중 후견인이 없는 아동이 5,886명(친권자만 있는 5,316명 + 친권자·후견인 모두 없는 570명)에 달한다. 또한 시설장이 후견인인 아동은 2,202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설미성년후견법'은 친권이 행사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시설장이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시설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법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받기 어려워 아동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후견인은 원래 피후견인인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설의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시설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견제 기능이 상실된다"라며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른 후견인은 '민법'상 후견인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친권이 일부 제한된 경우에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친권자와 시설후견인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권한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공공기관이 직접 후견 역할을 맡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독일은 지방정부가 부모를 대신해 법적·행정적 결정을 대행하며, 영국 역시 아동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경우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자이자 후견인 역할을 수행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시설보호아동과 위기청소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관청후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미성년후견법'의 폐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가정형 보호자나 적합한 보호자가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신속하게 후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아동의 최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를 넘어 공적 후견 책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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