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는 투자다"… 봉사자 권익 보장 위한 제도화 촉구
김경숙 기자
kks694@naver.com | 2025-09-26 17:59:46
[입법정책뉴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봉사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섰다.
천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젊음의 봉사, 노년의 버팀목이 되는 봉사시간 환원제도'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그는 "봉사활동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봉사자들이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최근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통과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높이 평가하며, "봉사자가 쌓은 시간을 환원받아 노년이나 질병 시 복지·돌봄 서비스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가 지방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젊은 날의 봉사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며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추진해 전국 확산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봉사를 희생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사회가 된다면, 시민 모두가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아산시를 넘어 전국적 제도화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봉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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