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단계적·맞춤형 접근 필요"…국회입법조사처 제언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8-05 22:49:55
[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정 정년 연장을 기업 특성과 업종별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급감이 맞물리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연장과 소득 공백 해소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특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65세) 사이의 5년간 소득 공백은 고령층 빈곤과 연금 재정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의 약 70%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며, 희망 은퇴 연령은 평균 73.3세에 달한다.
보고서는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정년연장 방식(법정 연장 vs 재고용) ▲연금 수급 연령과의 연계 ▲근로조건 조정 ▲경제·사회적 효과 등을 꼽았다.
조사처는 정년연장이 이해관계자 간 복합적 사안인 만큼, 고령자·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을 전제로 한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고용지원 확대, 세제 혜택, 임금체계 컨설팅 등 정책적 뒷받침도 제안했다.
현재 노동계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 연금 수령 전까지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삭감이나 임금피크제에는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재고용 등 자율적 방식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2대 국회에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들이 다수 제출돼 있으며, 관련 논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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