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남홍숙 용인시의원,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 2025-10-23 17:12:44
[입법정책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자동차 정비·점검비 부담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남홍숙 의원을 비롯해 이교우·장정순·김병민·박인철 의원, 시 관계 공무원, 자동차정비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남홍숙 의원은 "용인시도 자동차정비조합 등에서 추진하는 무상점검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사회적 약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차량 결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용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용인시지회가 주관한 무상점검 행사에서 장애인 차량 83대가 점검된 사례를 계기로, 무상점검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제5조의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바꾸고, 제5호를 신설해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협회가 실시하는 무상점검 사업에 대해 용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용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용인시지회는 조례의 취지와 최근 입법 동향을 반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검사 인프라 구축사업'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으며, 남 의원은 조례 개정 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용인시의 교통복지 실현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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