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주민참여예산제도 공정성 강화 개정 조례 통과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9-19 13:36:12

"도민이 제안한 사업,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그간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 일부 사업이 도정 주요사업으로 둔갑하거나, 동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반영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김재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는 도민이 제안한 사업이 투명하게 심사되고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이라며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위원회 심사 기준 신설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민에게 보편적 효과가 제공되는 사업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됐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와 일관성을 강화하고, 객관적·공정한 심사가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재정민주주의 실질 구현과 도민 권리 강화에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도민 제안 사업을 심의하게 되며, 도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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