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김경숙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10-20 16:40:03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모습 (충북도의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충북도의회는 20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관계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조례를 입안·집행하는 담당자들의 입법평가 이해도와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의회 정책지원관과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책임자인 충북연구원 김덕준 박사가 ▲입법평가의 개념과 절차 ▲기준표 적용 방법 ▲평가사례 분석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평가는 조례의 입법취지 부합성, 계획 수립 및 집행 실적, 주민복리 기여도, 사회 변화 대응성 등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휴면조례 10건, 개정 필요 조례 3건, 폐지 권고 조례 2건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정량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8건의 조례도 제시해 시행 효과를 도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양섭 의장은 “입법평가는 단순한 조례 점검이 아니라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 도민 체감형 조례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며,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입법평가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의회·도청·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입법평가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였으며, 내년부터 입법평가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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