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근거 마련
김경숙 기자
kks694@naver.com | 2025-09-19 10:50:03
[입법정책뉴스] 충남도의회가 산업단지의 친환경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일자리의 중심이지만, 동시에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나온다. 충남 역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관리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5년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시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감축 컨설팅 및 분산에너지 공급 지원 근거 마련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구형서 의원은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심장이지만 동시에 온실가스 다배출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의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계·학계·도민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감축계획이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지역경제 혁신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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