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섬유폐기물 매년 30만~40만 톤 발생 추정…관리체계 혁신 시급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 2025-10-17 10:10:35

­EU 등은 생산자책임 강화와 순환경제로 선도
­한국, 제도 미비…"EPR 도입·순환경제 전환 필요"

[입법정책뉴스] 패스트패션의 확산으로 섬유폐기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20% 미만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패스트패션의 그림자: 섬유산업 그린전환 전략과 개선방안'에서, 국내 섬유폐기물이 생활계 연간 20만~30만 톤, 산업계 10만 톤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수출되거나 저부가가치 재활용(down-cycling)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거된 의류의 30~40%는 동남아·아프리카 등으로 수출되지만 현지에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소각되면서 ‘폐기물 수출 전가’라는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청소포·충전재·단열재, 고형연료(SRF) 등으로 전환되거나 소각·매립되며, 독립적 관리 체계가 부재해 통합적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섬유폐기물 수거·재활용은 민간 위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활용 기술 한계와 산업적 투자 부족, 소비문화와 인식 미흡 등으로 인해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생산자책임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적 추세는 달라 EU,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EPR 법제화와 의무적 수거·재활용 목표 설정을 통해 섬유폐기물 관리를 선도하고 있다. 2025년 EU는 「EU 섬유전략」을 통해 제품 설계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분리수거 의무화 및 디지털 제품 여권(DPP)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제 규범에 부합하려면, 섬유폐기물 관리체계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섬유폐기물을 독립 항목으로 정의하고 EPR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 주도의 수거 체계 확립과 경로 투명화도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활용해 재활용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재생섬유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정보 공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 등이 권고됐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서 제도적 혁신을 통해 분리배출을 성공적으로 의무화한 경험이 있다"며, "섬유폐기물 관리에서도 법·제도 전환과 인식 개선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섬유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산업용 수자원 다소비, 염색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 부담이 큰 대표적 산업으로, 섬유폐기물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다. 국제 규제 강화 경향은 한국 섬유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진국 사례를 참고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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