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일본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 한국 대응 정책 참고 필요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 2025-10-17 21:05:24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발간 국회도서관 전

[입법정책뉴스] 국회도서관은 13일, '일본의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9호, 통권 제19호)를 발간했다.

2040년 일본의 고령 치매 환자는 58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는 약 345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치매 머니의 급증은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치매 환자가 필요한 자금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은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 치매 환자 등을 보호해 왔다. 제도는 가정재판소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제도와, 사전에 계약한 후견인이 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임의후견제도로 구성된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12월 기준 약 25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 중 대부분은 법정후견을 이용하며 임의후견은 1%대에 불과하다.

급속한 고령화와 독신 고령자 증가로 제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입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2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에 근거해 '제2기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각의 결정했으며, 2026년 정기국회에 제도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승주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일본은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장애와 무관하게 모든 지역 거주자가 존엄을 지키며 본인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권리옹호지원 지역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의 약 70%에 '핵심기관'이 설치됐으며, 가정재판소 선임을 받은 시민후견인은 2만여 명에 달한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 정부도 치매 머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본처럼 지자체 중심의 행정·사법·복지 전문가 참여 네트워크 구축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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