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 방학제도' 도입 추진
김경숙
news@policy2025.com | 2025-05-07 23:57:1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입법정책뉴스] 국회는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대출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교육 사다리 정책이다.
학자금대출은 매년 약 60만 건, 2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생(대학원) 상당수가 5학기 이상을 학자금대출로 학비를 충당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되는 셈이다.
배현진 의원은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해도, 월세와 공과금 등 높은 생활비에 치이며 학자금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에 처하는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2024) 학자금대출 체납률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체납·연체액도 1,913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일부 청년들은 학자금 빚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 실정이다."라며, 법률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는 실직·재난·부모 사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환 유예가 가능해, 단순히 생계가 어려운 이유만으로는 유예를 신청하기 어렵다.
이에 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안 제18조제9항 신설)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자는 배현진, 정성국, 김형동, 고동진, 김건, 김소희, 우재준, 박정하, 김성원, 박정훈, 안상훈 국회의원 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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