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관광 자치권 보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정훈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7-30 10:39:29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지역 실정 반영한 관광정책 추진 근거 마련 위성곤 의원

[입법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자치권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관광사업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례를 두어 도지사 또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그간 자체적인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해 왔으며, 도민 주거안정 침해 및 무등록 숙박업 확산 우려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입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올해 1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법률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상향 규정됐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중앙정부의 법률에 따라 해당 업종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설치·운영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관광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자치권을 보완하고, 중앙정부 일률적 규제로부터 지역의 고유한 정책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위성곤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거둬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제주의 관광 자치권을 더욱 확고히 하고, 도민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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