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의원, '여성건강의학과 설치·지원법' 대표 발의
이정훈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7-31 14:20:43
[입법정책뉴스]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1일,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인프라 확충과 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여성건강의학과 설치·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와 산부인과 기피현상으로 인한 지방의 분만 인프라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해 진료 인식 개선 ▲인구감소지역 및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현재 '의료법'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 중소병원은 일부 진료과를 선택해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분만 위험 부담과 낮은 수익성 등으로 산부인과 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과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인프라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또한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비나 시설 구축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에 윤 의원은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한 진료과로 인식을 제고하고자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종합병원 중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진료과로 운영하는 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간주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설치·운영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실질적 정착과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저출생 위기 대응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의 분만·출산 인프라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인구감소지역과 장애친화 진료환경에 실질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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