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훈 기자

chammedia7@naver.com | 2025-05-07 09:20:10

국회 전경 

[입법정책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장절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5월 7일부터~1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그런데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고용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제안이유를 장 의원은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공표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이를 법인별 또는 사업주별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밝했다

다만, 이 법률안은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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