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취약계층' 어떻게 보호·지원할 것인가?

이교육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5-19 16:00:56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사고 대응·지원 법률 근거 및 정책 미비
'디지털포용법'에 디지털 비상사태 시 취약계층 지원 법률 근거 마련
이슈와 논점 표지 캡쳐

[입법정책뉴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같은 디지털 비상사태(digital emergency) 발생 시,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사고 대응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정책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 비상사태(digital emergency)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ㆍ정책 방안' 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2026년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 및 정책의 미비한 부분을 미리 정비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기업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과 책임을 포함한 디지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실현해야 한다.

현재 해킹사고와 같은 디지털 비상사태 시 디지털 취약계층의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번 SK텔레콤 해킹과 같은 디지털 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을이슈와 논점보고서에서 제시 했다. 

내년(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킹사고 등 디지털 비상사태 발생 시 이들을 지원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에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3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해킹사고 대응을 위해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사고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정부나 기업이 디지털 비상사태에 온라인 중심으로 대응하게 되면, 디지털 접근성 및 이용 역량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이를 인지하거나 이행하기 어렵다"며, "대책에도 나중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 디지털 격차는 더 커지고, 불평등은 심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비상사태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 취약계층의 디지털 비상사태 지원 근거 마련 ▲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전담 센터 지정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비상사태 예방 및 대응 교육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과 정책 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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