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조례] 강원도의회, '이·통장의 날' 제정· · ·조례개정 통해 근거 마련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6-20 16:11:26

"이·통장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기대" 강원도의회 전경

[입법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이·통장의 노고와 역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이·통장의 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관현 의원은 "이·통장들은 지역사회와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며,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헌신해 왔음에도 그간 공식적으로 그 노고를 기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이·통장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라고 밝히며,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통장의 헌신과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전국 첫 사례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 했다.

[ⓒ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