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임에도 사립학교 직원은 무급 육아휴직

김경숙

news@policy2025.com | 2025-04-10 15:04:05

육아휴직급여ㆍ수당 '사회보장적 생계비용' 이라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소지 있어
고용보험법ㆍ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직원의 유급 육아휴직 보장할 필요
국회 전경

[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등을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다. 

육아휴직사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남성 사용률이 31.6%를 차지하여 제도 도입 이래 육아휴직 남성사용률이 최초로 30%를 돌파하는 등 긍정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육아휴직급여 개선이 남성 사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했다.

사립학교 직원은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2024년 기준 사학연금에 가입된 사립학교 교직원은 32만 3,532명이고 이 중 사무직원은 17만 8,328명(55.1%)으로 교원보다 사무직원의 수가 더 많다.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가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고용주의 재량에 의해 정관 등에 규정이 마련될 수는 있다. 

사립학교 교원 역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2020년‘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의 효과를 방증하듯, 사립유치원~고등학교의 교/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각 학교급별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사립학교 직원은 근로자 지위로 일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서 일괄적으로 배제되어 모·부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법률 개정으로 사립학교 직원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포괄하거나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근거를 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나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은 선택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준용하여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직원에게도 육아휴직수당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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