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숙
news@policy2025.com | 2025-05-22 12:00:36
[입법정책뉴스]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5월 22일부터∼5월 31일까지 10일간이다.
현행 '형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조경태 의원은 "국제정세와 변화와 다원화된 국제 환경하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인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했다. 또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조경태, 한지아, 김재섭, 배현진, 백종헌, 김건, 안상훈, 박정하, 박성훈, 고동진 의원 등 11인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