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법 개정안 가결…KBS 이사 11명→15명 확대

이정훈 기자

chammedia7@naver.com | 2025-08-05 14:15:57

공영방송 사장 추천 절차·시청자 참여 확대 등 포함 국회 전경

[입법정책뉴스] 국회는 5일 제427회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계,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관행이던 여야 7:4 비율 추천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사회 대표성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또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과 YTN, 연합뉴스TV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보도 책임자는 보도부문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주요 방송사의 편성위원회도 노사 동수로 구성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IPTV·위성방송 사업자도 포함되어, 시청자 참여와 권익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

해당 법안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이후 표결을 통해 처리됐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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