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국회의원, "기초의회, 역량강화로 입법권 찾아야"
이교육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6-24 16:33:14
[입법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이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번 강연은 경기도의회가 진행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일환으로 이광희 의원을 초청해 진행됐다.
이광희 의원은 강연을 통해 "지난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되돌아보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개혁 과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 과제중에 하나는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에 앞서, 의무 앞에 공무원이고 권리 앞에 비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부터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광희 의원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례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의회의 경우 조례발의 현황이 의회가 집행부보다 우세하지만, 기초의회의 경우, 집행부의 발의가 월등하게 많아, 의회 스스로가 입법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의회의 역량강화로 입법권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의 권한 대부분이 단체장에 집중된 제왕적 구조로 인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의원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고, 지방의회는 기둥이다. 기둥이 튼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풀뿌리 지방자치 혁신을 통해 시민자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 참석한 경기도의원, 학계전문가와 공무원 등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 제정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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