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 의무화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8-09 11:19:47

국회 전

[입법정책뉴스] 국회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과를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가 검사 결과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반드시 결과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학생의 보호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이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기존 제7조 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이 개정 조항은 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부터 적용되며,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 정해졌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정훈 의원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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