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원업무 직원 보호·인사청문 절차 개선 조례 원안 가결
이교육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9-12 18:03:16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가 민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와 인사청문회 절차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며 행정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민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 조례는 폭언, 폭행, 반복적·부당한 민원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의회가 적극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에게 심리적·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음성안내, 전화녹음 등 사전 예방 조치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현장 직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의회의 회기 일정을 참고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비회기 중이거나 회기 종료 직전에 청문 요청이 들어올 경우, 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일정 조율에 차질이 발생해 실질적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사청문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반복되는 폭언과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며, "인사청문 절차 또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한 만큼, 이번 조례들이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자가 존중받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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