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부터 드론까지"· · ·영상정보관리법 제정 추진
이교육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8-06 09:10:48
[입법정책뉴스] CCTV·드론·로봇·자율주행차 등 영상정보 기반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헌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될 전망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8월 6일부터∼8월 20일까지 15일간이다.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교통 단속 등 국민 생활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일부 조항만 규정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헌승 의원은 "특히 자율주행차나 로봇 개발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실제 촬영 영상을 활용한 AI 학습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가명 처리된 영상만 사용할 수 있어 기술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또한,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유족이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영상에 포함된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열람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2021년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당시 유족이 CCTV를 확인하는 데 1년 이상 걸린 바 있다.
이외에도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221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약 65만 대의 CCTV가 관리되고 있음에도, 관제요원의 자격이나 운영 기준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스토킹범죄자나 성범죄자가 관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부터 운영, 관제, 영상 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입법을 통해 ▲영상정보기기의 유형 구분 ▲촬영 조건 명확화 ▲보안 및 관리 강화 ▲관제센터 규제 신설 ▲연구 목적 영상 활용 허용 ▲영상 열람 권리 보장 ▲벌칙 조항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영상정보는 국민 안전과 첨단 산업 육성 모두에 핵심 요소"라며, "이번 법 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이헌승(국민의힘), 곽규택(국민의힘), 김건(국민의힘), 김승수(국민의힘), 박덕흠(국민의힘), 서명옥(국민의힘), 서범수(국민의힘) 서일준(국민의힘), 서지영(국민의힘), 성일종(국민의힘), 송석준(국민의힘), 윤상현(국민의힘)이상휘(국민의힘), 이양수(국민의힘) 등 14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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