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물류창고 난립 방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교육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9-12 16:51:25

물류창고 관리 체계 정비로 도민 주거 안전 강화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가 도내 무분별한 물류창고 건립을 막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해 각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이다.

표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여건 ▲소방 안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도 적극 반영됐다. 특히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원안에 포함됐던 공업지역 물류창고의 길이·높이 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이는 물류창고 건립 자체를 막기보다 주거지 인근 난립을 억제하고 지역과 도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평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물류창고와 정온시설 간 이격 거리가 당초 500m에서 400m로 완화된 점은 아쉽다"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으로 물류창고 관리 체계가 정비돼 도민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물류창고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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