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대발생 곤충' 대응 법안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8-09 10:12:49
[입법정책뉴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량 발생하는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활환경, 공공시설, 교통 안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대발생 곤충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이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대발생 곤충을 방제·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발생 예측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긴급 방제 예산 및 인력 지원, 국민 행동요령 안내, 친환경 방제 방법 개발 및 보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역 내 대발생 곤충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 파악, 친환경적 방제 우선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방제 시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화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김위상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대발생 곤충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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