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공연법 개정' 입법 세미나 개최
이교육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7-14 17:48:30
[입법정책뉴스] 11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공연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진종오 의원 이 주관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박정하 국회의원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주최하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연장을 위한 입법세미나' 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공연장 안전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무대감독, 공연예술학부·건축공학부·전기공학부 교수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관계자 등 40 여 명의 현장 전문가가 현행 공연법이 놓치고 있는 부분과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경청하기 위해 한기호, 이달희 국회의원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도 참석했다 .
진종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는 단순히 법 조항을 개정하자는 자리가 아니라 중소형 공연장에까지 안전 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성능과 설치 기준을 정량화해 안전한 방화막이 설치되도록 하며, 정부·지자체·민간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예산 지원 체계를 만들자는 데 목적이 있다" 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인준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는 '극장 방화막 설치 기준 강화의 사회적 수용도 연구' 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231 명을 상대로 진행한 공연장 방화막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정책 수용성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위해선 ▲극장운영자, 관객, 공연제작자, 안전 전문가, 정책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의 협의체가 필요하며, ▲중소형 공연장에 대한 방화막 설치 시 맞춤형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
이어 발제를 맡은 서춘기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기 위한 법적 요건 강화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지난 2023 년 5 월 공연법 개정으로 1,000 석 이상 공연시설의 경우 방화막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으나 기준에 해당하는 83 개소의 공연장 중 11 개의 공연장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연장이 아직도 공연법이 정한 세부기준에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더 나아가 독일, 영국, 미국 등의 해외 사례를 비교하며 "암전된 상태에서 진행되며 계단형으로 설치되는 객석, 외부랑 통하는 창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특성상 공연장은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라며,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현행 공연법으로는 관객의 생명과 안전성 확보하기엔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강조 후 조속히 방화막 설치 기준이 강화된 공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은 신라대학교 건축학부 정지영 교수는 '공연장 화재 안전기준 강화 방향( 건축법 화재 안전 기준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안전에 있어서 타협점이란 것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밀집하는 복합건축물에 적용되는 방화셔터, 방화문 등이 국내표준 (KS) 을 준수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는 만큼 공연법에서도 방화막 성능에 대한 기술기준을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상향시켜 관련 표준을 엄격히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현행법은 방화막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성능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연산업에 혼란을 주고 있다" 며, "방화막 적용대상도 현행 1,000 석 이상 공연장에서 300 석 이상 1,000 석 미만 공연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 강변했다 .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최정흠 수원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가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층고가 낮아 현행 방화막이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화막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 송재성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진흥부장은 "전국 문화예술회관의 방화막 설치를 위해선 공연장 방화막 설치 대상 확대도 검토해야 하지만 이와 수반된 설치 예산 확보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상규 군포문화예술회관 무대기술팀장은 현행 공연법상 방화막 규정에 따른 현장 운영 실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1000 석 이상 공연장에만 적용되는 현행 방화막 규정, 하위 법령에 규정된 방화막 규격과 KS 규격과의 괴리 및 불명확성, 공연장 특성상 방화막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 신청 시기와의 현실의 괴리 등을 지적해 개선이 필요하다 밝혔다.
박성진 샤롯데 씨어터 무대감독 또한 현행 공연법에서 민간 공연장이 소외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 공연장 방화막 설치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진 의원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공연법을 당장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전문가와 국회 내부에서 논의해 어느 부분은 개선이 타당하고 어느 선까지 개정해야 하는지 ,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해 개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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