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이정훈 기자

chammedia7@naver.com | 2025-05-30 15:42:46

임영은 충북도의원, "보도점용 공사 현장 보행자 안전 지킨다" 충북도의회 임영은 의원

[입법정책뉴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이 30일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영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은 보도점용 공사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며, "도내 보도를 점용한 공사 현장에서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시책 수립 책무 ▲보행안전도우미의 개념 및 적용 범위 ▲도 발주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임시보행로 안내, 교통약자 지원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구체적인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영은 의원은 "도시개발과 도로 정비가 활발할수록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공사장 주변에 안전 통로가 없거나 자재가 쌓인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우선한 공공정책이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 점용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행안전도우미의 구체적 역할과 운영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 10일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 후 2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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