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이동권 보장 '교통기본법안' 대표 발의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6-24 14:39:35
[입법정책뉴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 확보와 교통법 체계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24일, 국민의 교통권(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특히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교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교통과 관련된 법률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46개에 달한다. 각각의 개별 법률들은 교통체계의 효율성 향상 또는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거나 대중교통 육성·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교통 관련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들의 교통정책들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본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교통 관련 현행법들은 사람보다는 차량 위주, 효율적인 시설관리보다는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교통권(이동권) 보장·사람중심·환경보호 등 교통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대도시 집중, 지역소멸 위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서비스의 양적 성장만이 아닌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여 질적 측면을 강화하고,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설계 및 개별법의 교통정책들을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제정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제정법을 통해 국가가 육상·해상·항공 교통체계의 효율성·안전성·지속가능성 및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또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및 보행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 관련 법률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등 46개에 달하지만, 정작 국가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상의 교통정책들을 조정할 모법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를 맞이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공약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대표 발의한 교통기본법을 통해 국가 교통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명문화하고, 기금 신설 등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권 보장·교통복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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