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친환경 인증제품 녹색제품 포함 법안' 대표발의

이교육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8-06 11:38:34

유기식품·무농약·무항생제 농수산물 친환경 구매 촉진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윤준병의원 페이스북 캡쳐)

[입법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6일,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무농약 농산물,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 제품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재활용제품 등 일정 인증을 받은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 구매 촉진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제품은 포함되지 않아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윤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축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농업 확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유기식품과 무농약·무항생제 인증 제품을 녹색제품에 포함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시대 변화와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생산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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