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오스트리아' 국민 알 권리 헌법·법률로 보장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 2025-10-28 11:31:11

국회도서관 전경

[입법정책뉴스] 국회도서관은 28일, 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을 소개하는 '최신외국입법정보'(2025-20호)를 발간했다.

오스트리아는 2024년 7월 18일, 1925년부터 유지해온 '공무상 비밀의무'를 폐지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이 기본'이라는 새로운 정보 접근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동시에 제정된 '정보자유법'은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 4주 이내 신속 처리, 법적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한다. 이들 조치는 2025년 9월 1일 발효됐다.

이번 헌법 개정과 법 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의 의무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스트리아는 이를 통해 국제적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고, 그동안 낮았던 국가 투명성에 대한 비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공식화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자료는 오스트리아의 헌법 개정과 정보자유법 사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논의나 공공정보 공개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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