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못난이 농산물 지원' 조례 인기

이정훈 기자

chammedia7@naver.com | 2025-05-30 21:30:11

도의회 주기훈 정책지원관, 법제처 역량 발전회의 사례 발표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주기훈 정책지원관이 조례를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충북도의회가 제정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가 주목받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30일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위해 마련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가 30일 대전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 발전회의'에서 관심을 끌었다. 지방의회 차원서 제도화한 전국 첫 사례이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가 등록한 '못난이 농산물' 상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외형적 결함으로 유통이 어려웠던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주기훈 정책지원관은 조례의 검토 배경에서부터 자치입법 권한 해석,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입법 추진 전략과 과정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치입법권의 확대 및 다양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북도의회의 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의회의 법제 실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는 2024년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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